***중국선불교/신심명(信心銘)·증도가(證道歌)

26. 자연적 본능과 사회적 지능의 반비례

slowdream 2011. 9. 14. 01:28

26. 자연적 본능과 사회적 지능의 반비례

 

문명과 사회가 진화할수록 생존에만 전념
       본능의 힘 멀리하고 인위적 꾀 창작 주력

 

동물의 본능과 인간의 본능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지난 회에 우리가 설명했다. 사실상 인간의 본능은 미미해서 인간에게는 이 본성적 능력인 본능이 지성의 지능에 밀려서 거의 후퇴하고 퇴화해서 그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물들이 먹어야 할 약초와 먹지 말아야 할 독초를 본능적으로 구분해서 살아간다. 가끔 동물들도 실수로 착각을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동양 약리학에서 어떻게 고대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약초와 피해야할 독초를 구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순전히 본성의 본능적 직관력에 의존했었다. 이 직관력은 마치 아기가 그의 엄마를 보면 좋아서 옹아리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본능적 직관력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서서히 지성적 지능의 능력에 자리를 양보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두가지에 근거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점차로 복잡한 사고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자연의 본능적 정보로서는 너무 단순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진다. 인류의 문명은 곧 사회생활의 연속이다.

 


그것은 지성의 지능적 능력의 개발이 문명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성의 지능적 능력의 개발은 바로 추리력과 논리적 이해력, 그리고 사고방식의 분별력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명의 과학기술 능력을 불러오고, 공동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창출을 뜻한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도덕윤리의 영역도 이 지능적 사고력인 이성의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도덕윤리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지성의 판단능력이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

 


인간의 사회생활이 자연적 본능을 멀리하고 사회적 지능을 가까이 하게된 두번째 이유는 완벽한 동물적 본능을 인간이 따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동물적 본능은 가히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절묘하다. 아주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승이는 높은 나뭇가지에서 뛰면서 놀아도 거의 땅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카멜레온이 2~3미터 떨어진 먹이를 혀로 낚아채는 데 거의 백발백중이다. 그러나 이들 동물의 본능적 신기는 아주 제한적이어서 오로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에 한하여 그 본능의 활동이 유효하다. 말하자면 그 본능의 활동은 대단히 폐쇄적이고 닫혀 있다. 이래서 이런 동물의 본능적 활동을 인간이 따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동물처럼 제한적이고 꽉 닫혀진 그런 방식으로 생존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의 능력을 구사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즉 동물은 자유스럽지 않으나,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유스럽기를 원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무한대의 능력을 표현하는 존재양식으로서의 자유를 생존능력으로서 요구하였다. 동물의 본성은 주어진 각자의 생존방향에 따라 아주 제한적이고 정확한 본능의 능력이 구비되어있다. 그래서 동물의 본능은 그 본능에 입력된 데이터를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와 같다.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정확한 본능의 정보가 많이 입력된 그런 존재가 아니므로 아무 것도 새겨져 있지 않는 비어 있는 그런 공(空)한 데가 많은 그런 비결정의 존재양식을 많이 머금는 그런 특징으로 함유하고 있었다. 생존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많이 소지한 그런 기능을 결여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지성의 지능을 키위서 그 지능의 힘으로 채워지는 사회적 기술과 지식을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부족한 자연적 본성의 본능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간은 사회적 지성의 지능의 내용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문명과 사회가 진화하면 할수록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자연히 자연적 본성이 준 본능의 힘을 멀리하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었던 인위적이고 의도적이고 유위적인 꾀를 창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형효 서강대 석좌교수

출처 / 법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