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 3법인 가운데 제법무아諸法無我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을 유위법과 무위법으로 분류하죠. 유위법은 형성된 법(존재, 상태)로, 무위법은 형성되지 않은 법으로 규정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700년이라는 장구한 불교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의 논서와 법문, 설법 어디에서도 유위법과 무위법을 정확히 규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법-유위법과 무위법-은 모두 형성된 법입니다. 유위법은 형성작용과 업력, 형성력을 지닌 법이며, 무위법은 업력을 지니지 않은 법입니다. 형성, 연기, 인과, 조건은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선상에서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무위법이 열반인 것은 형성되었지만, 더 이상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인과를 낳지 않는, 업력이 없는 상태인 까닭에서입니다. 이러한..